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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및 신청방법(경기도 청년 지원금)

by Picks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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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살고있는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1분기 신청접수를 3월 2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내

 

 

지원금 신청 대상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및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www.gmoney.or.kr/base/main/view)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내용

1.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2023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2분기 '98.01.02 ~ '98.04.01.
2022년 3분기 '98.01.02 ~ '98.07.01.
2022년 4분기 '98.01.02 ~ '98.10.01.

 

<예시1> 98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2분기 ~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8년 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신청하기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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