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월까지 16일간 시행될 예정인데요,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지 45일만에 다시 거리두기를 시행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로나18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전국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시간은 21시 또는 22시로 제한됩니다.
결국 이전의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방역 대책이 다시 시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사적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
· 대상 : 전국
· 적용일 : 12월 18일(토) ~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
· 인원 제한 : 전국 최대 4인
※단, 동거가족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영업시간 : 식당 및 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단축
우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 축소하고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식당 및 카페의 경우에는,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할 수 있고, 기존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했었지만 이제는 미접종자는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할 때,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도 식당 및 카페 이용 불가
다중시설 운영시간 단축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험도 1그룹(밤 9시까지 단축) : 유흥시설
위험도 2그룹(밤 9시까지 단축) :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위험도 3그룹 및 기타시설(밤 10시까지 단축) : 영화관, 공연장, 학원, PC/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등
기타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밤 10시까지 단축)
운영 시간 적용 예외 시설 : 입시 등을 고려해 청소년 학원, 실내스포츠경기장(관람),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은 미적용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의 1그룹은 21시로,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합니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학원은 학생들의 입시 준비 등을 고려하여 성인 학원에만 운영이 제한됩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 및 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그리고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행사 및 집회 인원 기준 제한
-접종 여부 구분 없이 가능한 행사 인원 : 49인까지 가능
-50명 이상 행사일 경우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300명 초과 행사 : 원칙적 금지, 관계 부처 사전 승인시 개최 가능
결혼식은 인원 제한
-일반행사 기준 적용 or 종전 수칙 중 택1 가능
-일반행사 기준 적용시 : 49인까지 가능
-종전 수칙 적용시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총 250명 가능
3차 백신 접종 안내
코로나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 접종(부스터샷)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되면서 3차 백신 접종 대상자는 12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12월 13일부터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국민비서는 추가접종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가 나갈 예정이며 3차 백신 접종 예약은 본인 및 대리인 예약도 가능합니다.
3차 백신 사전 예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3차 백신 접종 예약하기
수도권 유·초·중·고교의 전면 등교 중단
지난 11월 22일부터 전국의 유·초·중·고교의 전면 등교가 시행되었지만 시행 1달 만에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등교 중단 기간 : 12월 20일(월)부터 전면등교 중단 ~ 겨울방학이 임박했기 때문에 최대 3주까지 유지될 예정
대상 : 수도권 모든 학교 + 비수도권의 과대·과밀학교
(학교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
12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급은 밀집도 3분의 2를 적용받게 되어 전교생 중 약 67%만 등교가 가능해 집니다.
초등학교 1~2학년 : 매일 등교
초등학교 3~6학년 : 밀집도 3/4 이하를 유지하며 등교 진행
중·고등학교 : 밀집도 2/3 이하를 유지하며 등교 진행
유치원 및 특수학교(학급), 돌봄교실,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 기존대로 전면 등교
다만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 특수 학교,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밀집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받으려는 학생이 등교할 때도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는 학년별로 시험시간을 분리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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