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지역의 사적 모임이 최대 8인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1월 초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마지막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사적 모임과 결혼식 허용인원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사적 모임 허용인원 변경 안내
오늘(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주간 수도권에서는 낮과 밤 구분 없이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달부터 시행될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기간이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되었습니다.
우선 사적 모임 인원은 늘어났는데요.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접종자끼리는 4명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가 합류하는 경우에는 최대 8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시설 및 시간에 상관없이 미접종자끼리면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기존에는 8명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10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줄곧 요구해온 영업시간 연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현재 평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 안팎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등 수험생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공연장·영화관 등의 영업제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연장되었습니다. 3단계 지역은 해당 시설 외에 식당, 카페도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내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상태를 유지되는데요. 비수도권 지역에 밤 10시까지 영업제한이 걸린 2그룹 시설 중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밤 1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비수도권 내 유흥시설 6종(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역시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결혼식 허용인원 변경 안내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다행인데요.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본 허용인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 초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미접종자 하객이 49명을 넘는다면, 기존의 수칙을 적용해 미접종자만으로 99명을 채우고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총 199명까지 참석하는 결혼식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종교시설 허용인원 변경 안내
종교시설도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새롭게 적용되었는데요.
다만 예배 후 소모임과 숙박, 취식 행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거리 두기 4단계인 수도권 종교시설은 최대 99명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용인원 20%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30%까지 모여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스포츠 관람 허용인원 변경 안내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4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는 유관중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이는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해야 하며,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허용되었습니다. 접종 완료자만 프로야구, 배구, 농구, 축구 등을 직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백신 완료자의 첫 적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존보다는 완화되었지만 모두를 위해 실내나 실외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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