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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내용

by Picks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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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예방접종률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면서 이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을 위한 준비단계이며 사적 모임은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일부 생업 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은 완화 및 해제하고 스포츠 경기 관람 또한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위드 코로나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출처 : 중앙재나나안전대책본부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안

 

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거의 해제되는데요.

6월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나게 됩니다.

 

11월 중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차 개편에서는 1그룹 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아예 해지할 방침인데요.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다음달부터 아예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개편안
출처 : 보건복지부

 

 

시설별로 보면 식당, 카페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24시간 문을 열 수 있고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은 전국에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는데 역시 다음달부터 시간제한이 해제됩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PC방은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공연장 영업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됐는데 이또한 시간제한 없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사적모임 규모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되면서 식당,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등 다중시설을 10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이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등 2그룹 시설과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3그룹 시설이 모두 포함됩니다.

 

결혼식은 접종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3~4단계에서는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 (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출처 : 보건복지부

 

 

그리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밤 10시 운영시간제한이 해제됩니다.

 

현재 4단계에서 금지돼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게 되는데요.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

또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됐으나 접종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합니다.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 시와 요양 시설 면회,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용 시에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백신 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조치도 최소화되는데요.

 

헬스장에서는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 금지와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복잡한 조치가 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예방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부터는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일상에 들어온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코로나도 감기처럼 여겨질텐데,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어도 당장 마스크를 벗기는 힘들 수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멀지 않아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지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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