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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사적모임 인원 제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월까지 16일간 시행될 예정인데요,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지 45일만에 다시 거리두기를 시행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로나18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전국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시간은 21시 또는 22시로 제한됩니다. 결국 이전의 단계적 일상회복.. 2021. 12. 17.
수도권 사적모임 기준 수도권 6명까지 사적모임 인원제한 강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한 달 만에 급속히 악화된 코로나19 상황을 막기 위해 6일부터 방역수치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사적모임 기준 수도권에서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4주 동안 사적모임 기준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됩니다. 특별방역점검기간 실시, 사적모임 기준 변경 사적모임 기준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 사적모임 기준 (12월 6일부터)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으로 인원 제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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