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리두기 개편안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사적모임 인원 제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월까지 16일간 시행될 예정인데요,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지 45일만에 다시 거리두기를 시행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로나18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전국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시간은 21시 또는 22시로 제한됩니다. 결국 이전의 단계적 일상회복.. 2021.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