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3조원 가량을 17일 오전부터 133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133만 4000개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문자와 함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희망회복자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시작 2시간 만에 지원금액이 4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청 건수는 16만 건을 넘어섰고 누적 접속건수도 144만 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차 신속 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 대상 178만 개 사업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신청과 함께 1인당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속 지급에 포함된 지원 대상은 133만 4000개 사업체로 3조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형별로는 △집합금지 13만 4000개 △영업제한이 56만 7000개 △경영위기업종 63만 3000개 등입니다.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반기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8개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 업종을 폭넓게 지원하는데요.
먼저 반기 매출 감소 기준이 8가지까지 다양해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직전 반기 대비 매출이 8가지 중 한 시기라도 감소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금액(만원)]
집합금지
장기(6주 이상)
매출액 4억 이상 2,000 | 매출액 4억~2억원 1,400 | 매출액 2억~8천만원 90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400
단기 (6주 미만)
매출액 4억 이상 1,400 | 매출액 4억~2억원 900 | 매출액 2억~8천만원 40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300
영업제한
장기(13주 이상)
매출액 4억 이상 900 | 매출액 4억~2억원 400 | 매출액 2억~8천만원 30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250
단기 (13주 미만)
매출액 4억 이상 400 | 매출액 4억~2억원 300 | 매출액 2억~8천만원 25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200
경영위기
△60% 이상
매출액 4억 이상 400 | 매출액 4억~2억원 300 | 매출액 2억~8천만원 25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200
△40~△60%
매출액 4억 이상 300 | 매출액 4억~2억원 250 | 매출액 2억~8천만원 20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150
△20~△40%
매출액 4억 이상 250 | 매출액 4억~2억원 200 | 매출액 2억~8천만원 15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100
△10~△20%
매출액 4억 이상 100 | 매출액 4억~2억원 80 | 매출액 2억~8천만원 60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40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집합 금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영업제한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 이행, 매출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 반기별 매출 비교할 계획
경영위기 업종
이번 희망 회복자금은 매출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새로 추가
신청·지급 방법
신속지급 1차 (8.17~) :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체로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문자메시지 발송
신속지급 2차 (8.30~) : ’21년 3월 이후 개업, 다수의 사업체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 확인 대상 사업체
확인지급 (9월말~) : 행정정보 누락, 별도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11월 중) :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문의처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 (희망회복자금114) *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
첫 이틀간(17∼18일)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데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17일 홀수, 18일 짝수)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희망복지자금.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복지자금 신청하기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지원금은 첫 주인 오는 20일까지 매일 4회에 걸쳐 지급하고,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는 30일부터는 1차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신속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2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1인 다수 사업체, 올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등입니다. 2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와 신청방법 등은 이달 중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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