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청년지원금신청1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및 신청방법(경기도 청년 지원금) 2023년 3월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경기도에 살고있는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1분기 신청접수를 3월 2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신청 대상자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신청방법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2023.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